김태원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원 의원(덕양을, 한나라당)은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고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의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단속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관광버스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 전세·관광버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강화, 관광버스 내부구조를 개조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시정조치까지 확인하는 제도개선,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