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향응제공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다. 선관위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보다 먼저 제보된 내용을 신고해 선관위가 이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경우,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편집국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택시 부족한데 감차? 동의 못한다” "이동환 시장, 올해도 규정 안 지키고 즉흥적 해외출장” 원생에 종교 강요, 식자재는 교회로... 시립어린이집 원장 논란 변경·변경·변경… 고양시 경자구역 ‘갈팡질팡’ 언제까지 “고양시 공공건설 68% 외지업체가 잠식” "인천2호선·고양은평선, 타당성에만 매몰되면 안돼" "사라진 720억, 누가 책임지나" 목암조합, 시행사·고양시 상대 손배소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고양로타리클럽 40년, 도약의 100년 담은 감동선율 사과나무의료재단, 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 획득 사과나무치과, 일산사랑센터와 MOU “3대 성인병과 치매, 일상의 음식으로 치유해요” 주민들이 준비한 내유1동 ‘마을안녕 산고사’ 지내던 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효(孝)저금통’ 모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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