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고양시민 50% 고용의무 및 지역 업체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는 1억) 등을 발주할 때 고양시민을 50%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시공 시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생산자재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고양시는 관급 공사가 아닌 LH, 산하기관, 공사 중인 민간건설사업장에도 고양시 거주인력의 채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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