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지침, “비위 공무원에 관용은 없다”

고양시가 비위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강력한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최성 시장은 18일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발표하고,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간부회의를 통해 성희롱,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희롱·성추행 등 금지,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부당이득, 알선·청탁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속칭 ‘러브 샷’, ‘블루스’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금품수수는 일절 금지하되 시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식사제공의 경우에도 3만원 이내에서 검소하게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사청탁 등도 원천봉쇄했다. 경조금품 상한액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성 시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성희롱 및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작년 한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중 6급 ㄱ씨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 또다른 6급 ㅇ씨는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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