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3개월 감봉 징계, 시민사회연대 성명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출장비 착복에 허위 공문서작성, 카드깡까지 고양시 2개 학교 교장의 몰상식한 비위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A학교 교장은 여교사와 행정사무원 등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A학교장은 2008년 3월 부임해와 3년 동안 교장으로 재임해왔다. B중학교장은 2009년과 2010년동안 수차례 수학여행 사전답사 경비를 착복하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B학교장은 3000원짜리 국수를 6000원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카드깡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12월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도교육청은 A학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B학교장은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안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A학교장은 3개월 감봉, 공금횡령 혐의의 B학교장에 대해서는 1계급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과는 2월 10일경까지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징계 대상자는 비정기전보대상자로 같은 지역이나 주소지로 발령받지 못하게 된다.

전교조 고양초등 중등지회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수원도교육청 앞에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은 “고질적인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데에는 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학교장들을 즉각 파면해 교육감의 단호한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이 진술한 내용이 해당 교장에게 흘러 들어가 학교장이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상황이 학교장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명백히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은 “도덕적 우월성이 요구되는 교장이라는 신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현재의 징계로는 문제있는 교육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현재의 징계수위는 아쉬운 감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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