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피해여성 등 3명 맞고소

지난해 12월 성추행 혐의로 일산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정원 의원이 지난달 10일 피해여성과 지방지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피해여성 등은 다시 검찰로 재 고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피해여성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고함을 지르는 등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여성의 주장에 대해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 반박했다. 1월초 일산경찰서 측에서도 여성의 진술이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무고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행법상 무고나 명예훼손은 고소가 접수되어야만 경찰조사가 가능한데 자칫 늦어지면 증거인멸로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산경찰서 형사과에서는 두 고소건을 같은 팀에 배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과 윤희석 과장은 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거나 무고 여부를 들먹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대응가치가 없다”며 “다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해 고소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피해여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의원의 고소에 따라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소인이 된 A씨는 “10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가 소리를 질렀다. 핸드폰을 찾겠다며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제3자 입회가 필요하다며 오피스텔 경비와 관리소장을 불러 집을 다 뒤졌다. 소문이 다 나서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며 경찰 조사에 불만을 터트렸다. A씨는 “경찰 조사만 4번을 받았고, 시의회 요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나가 진술을 했다.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하는지 억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일산경찰서 측은 “압수수색은 피고소인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충분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중간에 다시 추가 고소가 들어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 의원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B씨는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무고 혐의로 지난주(1월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혀 상관없는 나까지 고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지방지 기자 C씨는 “현 의원이 내가 피해여성을 사주했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3일 피해여성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기초 조사를 진행중이며 3월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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