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빛시론>
며칠전 일간지 신문 1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문제의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기사가 나왔다. 좋은 예산센터 이사장(윤영진)은 “시, 군의회와 주민이 세금 낭비를 막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주민이 막을 제도적 권한이 없는데도 말이다.
정당들은 2006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를 정당영향력 휘하에 두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책임지기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체장 역시 정당공천이 당락의 관건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영남의 산청군과 부산시 그리고 강원의 태백시는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다. 정당이 단체장의 당락을 결정하다는 진실을 애써 언론은 외면한다. 또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에서 주민이 발의할 수 있는 기준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언론과 중앙정부는 시기상조론과 주민의식 결여를 이유로 주민참여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오용의 1차적 책임자는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에서 ‘제왕적 단체장’으로 여겨질 정도로 막강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배후로서 정당이 핵심 책임자이다. 단체장을 공천하고, 책임정치를 이유로 지방의회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정당은 예산 오용의 문제에 대해 사과와 책임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자치의식은 참여를 통해 길러진다는 것이 대의정부의 효시인 밀(J. S. Mill)과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밝힌 토크빌(de Tocqueville)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함에도 언론과 중앙정부는 끊임없이 주민참여에 반대하고, 정책결정 권한은 중앙과 전문가에 국한되도록 힘을 쓰고 있다.
고양시의 정책결정에서 주민이 갖는 권한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10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장과 의회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이해를 같이하는 관변단체나 이익집단들의 몫이다. 주민이 행사하는 권한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의 오용을 고양시민에게 돌린다면 그 언론이 혹은 그 전문가가 제대로 지적한 것일까? 권력가들은 겉으로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내세우며, 속으로는 권력을 독점하고 주민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 주민에게 억울한 일은 주민참여 없는 형식적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해놓고 실패하자 그 누명을 주민에게 돌리는 일이다.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10년 12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에 참여한 고양시민회가 있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모니터하기 전에 시청에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다.
고양시는 공식적으로 자료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한 판 싸움을 벌인 후에야 제공받았다. 같은 시기 예산 오용의 사례로 지목된 부산시에서는 모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 2009년에도 2010년에도 연이어 확인하였다. 주민이 참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접근이 쉽고 자료 내용이 탄탄해야 함을 참여민주주의자인 바버(B. R. Barber 1984)는 주장했다. 주민참여의 ABC인 자료제공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기대 했던 주민참여 확대를 바라는 마음 위로 먹구름이 드리우는 듯하다. 어느 세월에 이 정부는 주민을 민주주의의 주권자로 인정할까?
/김범수 전 고양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