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23일까지 공모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의 향토·문화·자연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접수된 사업은 시와 경기도,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단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지역특산품·문화·자연자원 활용사업,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사업)과 녹색에너지 실천사업(자원재활용사업, 태양열·자전거 활용사업) 및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이다.
신청대상 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 부녀회, 새마을회, NPO(비영리단체)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로 신청서는 고양시 일자리센터(8075-3259)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기자명 고양신문
- 입력 2011.03.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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