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화정동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4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없이 긴급체포돼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당시 피해 여고생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포함해 증인 신문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사체가 발견돼 인근 학부모와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이 사건은 정황 증거만 있을뿐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