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학교 급식재료비 대금을 납품업체에 결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학교회계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4월경부터 총 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횡령한 A초등학교 계약직 회계 공무원 송모씨(36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결과 송모씨는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회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학교회계 업무를 맡아 처리해왔다. 송씨는 급식 공급업체인 ○○식품 등 10개 식품업체에서 수산물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양사 유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5160만원, 학교회계 계좌에서 무단으로 13차례에 걸쳐 3700만원, 방과 후, 학교 교사들에게 2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9080만원을 횡령했다.

피의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내연남과 함께 유흥비로 소비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약10명의 사채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부를 받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연 1000%상당의 이자를 내왔다는 진술에 따라, 피의자에게 대부를 하였던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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