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재단 해임조치했으나 교원소청 3개월 징계로 끝나

지난해 A특수학교 소속으로 중증 장애아동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B교사의 복직을 두고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A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은 당초 B교사의 학대 폭행사실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B교사가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3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B교사의 학대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5월, B교사와 함께 근무하던 보조교사 C씨가 학교 측에 “B교사가 중증 장애학생들을 학대 폭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이다. B교사의 일부 폭행 혐의는 동영상 및 보조교사와 봉사활동으로 와있던 인근 고등학교 학생의 증언으로 사실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같은 해 9월 B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으며 보조교사 C씨와 학부모 D씨는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사항에 대해 진정을 냈다. 같은 해 12월 인권위는 B교사가 10년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해 B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미 B교사는 학교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 역시 지속적인 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D씨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버거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3개월간 B교사와 함꼐 근무해온 보조교사 C씨 주장을 통해 B교사가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통된 맥락 속에서 폭력을 교육의 일환이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인격을 믿는다며 교사라는 직분으로 감싸버렸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아이가 설 곳이 없다.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맞고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도 호소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선례가 남게 되는 것”이라며 “학대사실이 인정된다는 인권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가 없고 봤다는 사람까지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학교 측 역시 심사위원회의 경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교 측 관계자는 “개인감정으로 장애학생들을 학대하는 교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본지는 복직논란이 된 B교사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B교사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변호사 측과 이야기하라”고 답변을 피했다. 변호사측 역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