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조례안, 기획행정위 4대 4 부결

"시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예산 낭비 아닌가. 93만 시민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대의정치의 기본은 바로 우리 30명의 시원들이다. 다른 기구를 만들어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건가.”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영환 의원(민주당)이 26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정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논의는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상운 의원(한나라당)은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 조례안이 시의회의 위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소영환 의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비공식 조직으로 28회나 개최됐다. 현 시정운영위에는 지난 선거 당시 야5당 정당협의회, 무지개연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참여할 위원들을 다 정해놓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빈 의원(한나라당) 역시 “25명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한다는데 시장이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이미 시의원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데 또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현정원 의원(한나라당)은 “주민참여조례는 명백히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구나 위원회들을 만드는데 그런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 주민참여의 순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례는 표결에 부쳐져 반대 4명(김영빈 오영숙 이상운 현정원 의원), 찬성 4명(김경희 김혜연 소영환 이중구 의원)으로 부결됐다.
주민참여 조례는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 △참여교육을 위한 주민참여 평생교육 기구의 개설과 운영 △주민의 지역별 분야별 참여방법과 의견수렴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와 정책방향 제언 등을 위한 25명의 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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