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로부터 500m 이내 등록 강화…관련 조례안 통과

▲ 고양시의회 이화우 의원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해서도 등록제가 확대된다.

이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이화우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의 모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협의회장은 고양시 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고양시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소비자단체 대표, 중소기업 대표 중 시장이 위촉한 자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 

고양시에는 현재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원당전통시장(면적 5291㎡)과 일산전통시장(면적2000㎡) 등 2곳이 있다. 성사동에 위치한 원당전통시장은 지난 2005년에, 일산전통시장은 지난 1981년에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등록·고시되었다. 그러나 일산뉴타운 개발로 인해 일산전통시장은 소멸될 처지에 있다. 이에 대해 이화우 의원은 “뉴타운으로 인해 일산시장이 철거되기 전까지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내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대규모 점포는 조례가 효력을 발휘되기 전에 입점했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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