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난개발 민원발생에 따른 방지책
고양시는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었던 연접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제한이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비도시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히려 제도를 피하기 위한 분산입지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개발행위의 형평성 문제 및 예측곤란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고양시는 지난 3월 9일 개정ㆍ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내용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요개정내용 설명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방안 등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지난 3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국장 주재로 고양시 개발행위허가 관련실과(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덕양구청, 일산동ㆍ서구청)와 관내 건축사협회 및 측량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요개정 사항인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제한 폐지 등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제한 규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과년된 문제점은 해소되었으나, 난개발 방지 보완대책으로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개정되어 앞으로 심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내 건축사 협회 및 측량협회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간소화를 건의하였으며, 시 관계부서에서는 고양시 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건의 등 열띤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부서 관계자는 “금일 회의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역 여건과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과 등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의 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