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1건 조례 통과, 폐회>

고양시의회 제160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상임위가 의결한 11건의 조례를 상정해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행정위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의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의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 등 4건, 문복위는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4건을 심의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문복위에서 계류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안건으로 제출한 특위 활동기간 연장 동의 건도 통과됐다.
159회 임시회에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다 결국 계류됐던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다. 임시회 전날까지 법안 상정을 준비했던 고은정, 왕성옥 의원은 보훈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 다음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둘째 신생·입양아 지원 결국 계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권순영 이윤승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와 한자녀 이상의 자녀에서 둘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 합계 출산률은 2007년 1.22명, 2008년 1.18명, 2009년 1.0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로 정부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환 의원은 “보험 자체가 보장성이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받을 확률이 상당히 작다. 자칫 민간 보험회사 배부르기의 우려가 있다”며 “또한 둘째아이부터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왕성옥 의원을 중심으로 고은정 의원과 한상완 의원은 조례의 효율성 검토와 시 재정의 현실적인 문제, 환급 처리 등에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30여 분의 정회 끝에 신생아 입양아 건강보험료 조례안은 예산수반과 적용대상을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축소시키기 위해 계류됐다.


복지관 수탁자 의무 강화, 수혜자 확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에 다문화가정을 추가 확대하며, 수탁자에게 위탁기간동안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확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 취소시에는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왕성옥 의원은 “이미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조례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100% 취약계층으로 규정해버리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가입 의무조항에 대해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에 대해 “상해보험의 경우 일시적인 행사 기간에 가입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가입기간을 위탁 계약 기간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례안은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가결됐다.


장애인 신생아 출산 장려금 원안 가결
장애인 가정의 출산 기회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오영숙 의원과 왕성옥 의원의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쌍생아의 경우 50%를 증액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셋째 아이 출산시에는 출산지원 조례를 통해 수령되는 지원금의 차액만이 지원된다.
원안대로 가결된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 지원은 1년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고양시 장애인 단체장 일부가 방청을 통해 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봤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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