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정보>

고양시는 중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지속적인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가 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 후 최대 3주 총 120시간을 지원하며 1일 8시간으로 총 15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자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자(4인 가족 직장건강보험료 11만8625원, 지역건강보험료 14만3043원)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문의는 고양시 복지정책과(8075-3251)나 고양지역자활센터(968-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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