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 65명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채용된 자는 7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현장 조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지역 거주자 중 만 5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된다. 선발기준은 시설물조사 경력이 많은 자, 타 직종 조사경력이 많은 자(인구조사, 통계조사 등), 지역봉사자, 친절한 자, 차량소유자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시설물 조사 대상은 6월30일 기준으로 유통ㆍ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4평)이상의 건물 약 1만2천 여개소가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 30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9월에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8075-2648)로 문의하면 된다.
- 기자명 고양신문
- 입력 2011.06.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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