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막 등 복지사각지대 10가구 찾아내

움막 등 복지사각지대 10가구 찾아내

덕양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추진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총 10가구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민ㆍ관 합동으로 일제조사팀을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여관, PC방, 찜질방, 철거예정지역, 비닐하우스, 공원 등을 매일 순찰하며 발굴에 힘쓰는 한편, 주민의 신고접수를 통해서도 대상자 찾기에 노력해왔다.

발굴된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노인 가구 3세대, 정신질환의심가구 3세대, 모자가정 1세대, 기타 3세대이며, 이들의 거주 장소는 철거예정지역에 3세대, 비닐하우스 및 움막 2세대, 여관 1세대, 일반 주택 등이 4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철거예정지나 비닐하우스 등 특수한 지역이 많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발견될 수 있어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이번 일제조사 후에도 대상자 발굴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발굴된 대상자들은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민간단체를 통한 서비스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지 않는 휠체어 나누세요

덕양구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기부신청을 받아 관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구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지원 대상자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에서 현재 기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6대, 전동휠체어 1대, 전동스쿠터 2대로 총 9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봉길 시민복지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부사업에 참여하여 장애인 보장구 나눔 사업이 활성화되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를 희망하거나 보장구를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덕양구청 시민복지과(8075-54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정입양 지원 사업’ 아세요

덕양구에서는 입양전문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입양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입양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월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중중장애인 월 62만7천원, 경증장애인 월 55만1천원의 양육보조금과 만18세 도래 전까지 연간 260만원 한도 내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덕양구 주민은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신청인(부모)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아동이 장애인인 경우만 제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시민복지과(8075-5420)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신청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하여 신규 수급자를 찾고 있다. 4월 현재 고양시 예상 수급자 3,800명 대비 연금 수급자가 3511명으로 92.4%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중 덕양구 수급자는 1,507명으로 1억6861만7000원을 지원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중증장애인 1ㆍ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84만8000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84만8000원) 이하인 경우로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급여(18~64세)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18세 이상)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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