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원제도 시행, 1급 장애인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 이외의 추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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