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에는 이미 일산점, 킨텍스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홈플러스 개점을 묵인하는 것은 우리 같은 소상인들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마라는 횡포가 아니고 뭡니까?”
백석동의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이 지난 21일 문을 열자 고양의 지역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새 점포 개점을 강행한 데 따라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개시의 일시 정지 권고’를 홈플러스측에 통보했다.
홈플러스가 중기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은 미개점시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은 “중기청 권고 이전에 이미 점포 준비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백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점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측의 비난은 고양시에도 향해 있다. 고양터미널점이 측이 지난달부터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단 사용, 영업준비를 하면서 물의를 빚자 시가 내부 공사 등을 중단하도록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지난 17일 임시사용승인을 내렸기 때문이다.
임원배 고양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홈플러스는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준비를 불법적으로 강행했고, 이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고양시는 서둘러 홈플러스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면서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영해왔다”며 “고양시의 석연치 않은 임시사용 승인 과정에 대해 시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 담당자는 “홈플러스측이 일정기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고 절차대로 임시사용승인을 했을 뿐 별 이유는 없다”며 “아직 정식사용승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인들과 홈플러스의 자율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중기청이 강제조정에 들어간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