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방송에서 퇴직금 제도가 바뀐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믿고 있던 퇴직금이 하나도 없다, 알고 보니 남편이 몰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식투자로 날렸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씩 들어 보셨을 듯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숨겨둔 비상금같이 생각하여 곶감 빼먹듯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회사들이 최종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성상 미래의 급여 인상과 기간 누적에 따른 퇴직금의 누적을 기피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장려하거나 아예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노후에 또는 퇴직 후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뀌는 퇴직금제도의 핵심은 ‘중간 정산의 원칙적인 제한’으로 당장은 불편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정산 제한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중간정산이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기존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매년 중간 정산을 하던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올해부터 이러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차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중간 정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자금(1사업장에 1회)
3)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및 부상의 의료비.
4) 개인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 수급권 강화
일정액을 납부하고 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과 받을 급여를 확정하고 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액이 변동되는 확정급여형(DB)을 혼합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납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못받거나(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남편이 몰래 퇴직금을 빼서 쓰거나 빌려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은 일단 접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집이라고 해도 급히 목돈이 필요한 때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가계의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는 등 추가적인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노무법인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