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측 금품선거”vs“명백한 거짓, 고발할 것”

덕양갑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통합당 박준후보가 심상정 후보캠프 측의 불법선거행위의혹을 제기하며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심 후보측이 경선 선거기간 중 금품제공 약속 및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준 후보는 20일 오후 국회 정론실에서 처음으로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 다음날 21일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심 후보캠프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여론조사 전인 14~16일 3일 동안 일당 7만원씩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 135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대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불법의혹이 있는 경선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탈당불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준 후보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심상정 후보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고양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 후보는 “(박준 후보의 주장은)토씨 하나 글자 하나 사실이 아닌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박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심 후보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선거캠프나 마을학교에서 전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의혹제기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민주통합당 측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아직 박준 후보측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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