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1일 안전관리 교육 실시

고양시는 지난 1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건축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 민간시설 관리주체 300여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0년대 초부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개별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미흡, 전문성 결여로 내실 있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건축물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박우병 교수의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건축물 안전점검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 졌고, 시의 안전관계법령 해설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의무적 관리대상 단지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2인이다.

한편 건축물 내부에서
▷이유없이 벽지 파손
▷화장실 벽의 타일 파손
▷천장, 벽체에서 '뻑'하는 파열음이 자주 들릴 때
▷문틀, 창틀이 뒤틀리고 여닫기 힘들 때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반의 이상 징후로는
▷옹벽 상단 균열 발생
▷담장 균열 발생
▷현관과 주건물 사이의 이탈 현상
▷보도블럭 침하
▷지반 함몰
▷물 고임
▷지중 매설관 손상
▷조경수가 기울어지는 현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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