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1개 업체 적용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고양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가 이르면 7월 중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게 된다.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한다는 내용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환경경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2번째와 4번째 일요일이며 영업제한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정부차원에서 지난 1월 17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이화우 의원은 “충남 서산시를 제외하고 타시군은 의무휴업일을 모두 매월 2번째와 4번째 일요일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1곳, 경기도에서는 9곳이 의무휴업일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무휴업일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대형슈퍼마켓·SSM)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고양시 상권에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게 이마트 탄현점·화정점, 롯데마트 주엽점·화정점·고양점, 홈플러스 킨텍스점·고양터미널점, 홈플러스테스코 일산점,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코스트 홀세일 일산점 등 대형마트로 등록된 10곳과 SSM으로 등록된 31개점 등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는 곳은 고양시에 41개점포에 해당된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를 넘는 대규모점포인 농협고양하나로클럽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이마트 일산점(백석동)과 세이브존(화정동)은 제외되는 반면 뉴코아아울렛 일산점은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적용기준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임대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포했다.

양정길 유통산업발전 담당자는 “이마트 일산점은 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니코라는 주식회사로 등록했고 그 안에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을 가진 이마트가 일부 차지했을 뿐 나머지는 임대형식이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마트 일산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소상공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적용시점이 현재시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 등록 당시 기준을 지금 조례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해당 점포의 매출액을 하락시키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반면 골목상권에 그대로 실효성이 돌아가는 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조례안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홍규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대형마트 운영자 및 입점 업체를 비롯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단체·소비자단체에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 간담회를 갖는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규 과장은 “홍보를 거쳐 이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이르면 7월중에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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