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이전부지에서 화장 현장 출동한 경찰에 체포

▲ 연안김씨 종친인 김씨가 불법 화장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양환경운동연합

중부대 이전문제로 인해 연안김씨 종친회 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선산내에서 불법으로 조상유골을 화장했던 종친 김모(43세)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3일 중부대이전반대 공동비상대책위 모임을 마친 땅콩집 주민들과 SBS 박수택기자가 함께 중부대예정부지인 종가 선산을 둘러보던 중 종손인 김모씨가 유골을 이장하면서 일부를 불법화장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에 박 기자가 곧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으며 오후 2시 30분경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고양파출소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상묘 4기를 옮기던 중 일부 유골을 터치라이터로 불법 화장했다”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형법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사건은 고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넘어가 조만간 재조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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