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이 있어 그런지 다른 때보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것들이 어쨌거나 돈을 받을 수 있어나 모르다가 돈을 더 낼 수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항 8꼭지를 꼽아봤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강화(1월1일)
사람을 쓰고 있거나 새로 쓰게 되면 구멍가게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로 1장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에 대한 부분이 기재돼있어야합니다. 만약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되거나 근로자가 진정 시(보통 퇴직 후 진정을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퇴직금 제도 변경(7월26일)
△신설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으로 설정하고 퇴직연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최대 연리40%까지 지연이자를 물립니다. △주택구입/의료비/ 파산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3. 출산휴가 확대(8월2일)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무급 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00인 미만-2013년부터) △산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상관 없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8월2일)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3년대 2회 이상 + 1년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합니다.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사유로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집니다. 돈을 못 받아서 임금을 못주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수급인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5. 파견 근로 관련(8월2일)
△불법파견 시 예전에는 2년을 초과한 경우만 즉시 고용이었으나 이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의 의무를 부여합니다.(파견허용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 △파견 및 비정규직이라고 차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면 됩니다.(기존 3개월

6. 대기시간도 근로시간(8월2일)
대기시간이 많은 직업(운전기사 등)의 경우 나가서 일을 볼수 있거나 하는 정도의 완전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정적으로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 급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차액 인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10인 미만, 근로자 평규 보수가 125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1/3(105만원~125만원)에서 1/2(105만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 인상(2013년)
2013년부터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올해보다 260원이 오릅니다. 기존 인상율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것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급이 95만 7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공 노무법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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