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의회 이중구(민주, 능곡·행주·행신2)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4월 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의 내부 경선도 엄연히 공직선거에 해당한다. 법원이 최근 양형위원회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죄질에 비해 절대로 과하지 않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3000여명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200조 5항에 의거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퇴직 처리된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단체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 통보를 받으면 바로 선관위에서 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의원직 퇴직이 되므로 4월 24일에는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민주당 당내 대표를 맡고 있던 이중구 의원은 11월 상임위원장직 사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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