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3~5세 확대, 보육비 2만원 증가

60년만에 찾아온 흑사띠의 해 계사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에서는 어떤 법규와 제도들이 변경됐는지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아동보육지원의 증가. 그밖에 고양시내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 시행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아는 것이 힘!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와 법규 중 주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보자.

민원행정분야
새해부터는 여권신청이 더 간편해진다. 작년 12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여권업무 선진화사업’덕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여권발급신청서 대신 간편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해 여권을 신청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실시된다.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도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대신 전자인증을 통한 전산화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불어 새해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10년 5만5000원, 5년 4만7000원, 기간연장 2만5000원)가 각각2000원씩 인하된다. 단 남은 유효기간 부여 및 단수여권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새해부터는 인감 대신 서명만으로도 행정기관 민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덕분이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운데 본인이 편한 서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분야
작년까지 시간당 4580원이었던 최저임금액이 새해에는 486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일급(8시간 기준)의 경우 기존 3만6640원에서 새해부터는 최소한 3만8880원 이상이 지급된다.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시간에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65세 이상의 경우 주 15~16시간에서 주 15시간으로 변경됐으며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에서 주 28시간으로 2시간이 축소됐다. 4단계로 추진되던 공공근로사업(단계별 3개월)의 경우 3단계로 추진되는 대신 단계별로 4개월씩 운영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또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업종·분야 제한 없이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밖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의 경우 기업당 5~30명에서 기업당 1~50명으로 확대됐으며 전문인력인건비 국비지원 또한 기존 인증사회적기업 3명에 더해 10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에도 1명이 추가된다.

농정분야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의 경우 기존 이용요금의 80%인 4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5만원 전액 지원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7종 사업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201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정마이스터지정시험도 신설됐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시험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 심층 검증을 통해 농업마이스터 자격을 수여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의무화도 새롭게 시행된다. 앞으로 가축·원유·사료·퇴비 등 가축 관련 품목들을 운반하거나 진료·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필히 GPS를 장착해야하며 이를 어긴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또한 지자체에 등록시켜야 한다. 동물등록방법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혹은 체외에 부착하거나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등록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000원, 5000원 순이다.

복지·여성분야
먼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지급대상은 만12세미만 아동까지이다. 더불어 보육교사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액 또한 일4만원에서 1만원이 증가했으며 교통비도 최대 5000원이 지급된다.
오는 3월부터는 누리과정대상범위가 기존 5세에서 3~5세로 대폭 확대된다. 월 20만원이었던 보육비 지급금액 또한 22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민간어린이집에는 3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의 경우 작년까지는 시설이용시에만 받을 수 있었으나 3월부터 시설이용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대상범위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될 예정. 기존에는 지원이 없었던 3~5세의 경우에도 시설이용여부에 따라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비의 경우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으로 3.4%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기존 149만6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오르게 됐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전액 지원되던 국가예방접종사업 또한 뇌수막염접종(만12세이하 영유아)과 노인 폐구균접종(만65세 이상 노인)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인등록대상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내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및 재한외국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10월부터는 만18세 이하 중증(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세유지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될 방침이다.
그밖에 고양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새해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환경분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검사가 새해부터 추진된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에만 해당되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범위 또한 새해부터는 1000㎡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지자체마다 전면 시행된다. 고양시의 경우 각 가정마다 1회용 칩을 부착한 전용배출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인 칩(스티커)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그 외 분야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이용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신청해야했지만 새해부터는 이용시간 기준 2시간 이내(왕복 3시간 이내)에만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6~14시, 14~22시로 구분해 6시와 14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도 앞으로는 시간대 구분없이 이용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고양시에서 30대가 운행중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가운데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관내에서는 편도 1회당 2000원, 관외에서는 1km당 150원이 부과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고양시내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내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금지되며 매월 1일, 15일의 경우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영업제한 대상은 총 46개 업소(대형마트 9개소, SSM 3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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