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개정 조례안 1월 8일부터 적용
8일부터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최장 4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작년 12월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 사임, 해임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이전까지는 주민자치위원과 고문,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작년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숙 의원은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만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을 막고 있었다.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연임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이 편집장
kjini@mygo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