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협회와 봉사자, 농업기술센터와 협력 매주 토요일 거리 분양

 

▲ 유기견인 골든 리트리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새로운 주인을 만난 유기 고양이, '모란' 

주인이 키우다 버려진 유기견들은 7일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킨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참 몹쓸 일이지만, 별다른 묘책이 없었다.

고양시에서 이 몹쓸 관행을 먼저 끊어내는 반가운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됐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수의사들, 그리고 고양시 행정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유기동물 안락사를 막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일산문화광장에서 ‘고양 유기동물 거리분양’을 한다. 수의사들은 거리분양에 앞서 자신들의 병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새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을 못 만난 유기동물들을 거리분양으로 보낸다. 이 거리분양에서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새 주인을 속속 만나고 있다. 분양률은 거의 100%. 거리분양에 나선 사람들도 대단하고, 분양을 받아가는 시민들도 참 대단했다.

▲ 한병진 전 고양시수의사협회 회장이 보호하고 있는 닥스 훈트. 척추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8월,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가 민간에서 ‘고양시수의사협회’로 바뀌면서 부터다. 25개 동물병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고양시수의사협회는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새로운 주인을 찾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보자고 결의했다. 유기동물 자원봉사 단체와 협력해 ‘고양 유기동물 거리분양’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농업기술센터 한성준 방역팀장 등 고양시 공무원들도 적극 도왔다. 공무원들은 우선 거리분양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시민들이 항상 많이 오가는 길목인 문화광장 이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발산역 일산문화공원은 새 주인을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된 유기동물들의 행복한 시장’으로 변한다. 유기동물들의 새 주인이 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중성화수술, 동물등록장치 설치, 예방접종 등 의무사항에 동의해야만 한다. 비용도 상당히 발생한다.

▲ 백마마을 2단지 주민 안삼분씨는 자택에서 고양시수의사협회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돕다가 정이 들어 고양이를 분양받게 됐다. 7개월된 암컷으로 이름은 '모란'이다.

“이왕이면 새 반려견을 맞고 싶을 텐데, 유기동물을 기꺼이 가족으로 맞아주는 새 주인들이 정말 천사처럼 느껴진다. 그들이 고양 시민이라는 것도 자랑스럽다.”
유기견 거리분양을 위해 매주 주말 귀한 시간을 투자하는 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선행은 뒤로하고, 또 다른 선행을 아낌없이 칭찬했다.

 

한병진 전 고양시수의사협회 회장(토당동 작은친구동물병원 원장)은 “반려견을 갖고 싶어 분양을 받지만, 분양 후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고양시수의사협회에 꼭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회장은 “반려견을  몰래 버리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상황을 전하면 더 쉽게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정든 반려견이 죽움으로 몰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주인이 버린 경우가 아니라 반려견 스스로 집을 나오는 경우도 흔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인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견은 생후 2~3년 정도가 되면 발정기가 오게 되고 이 때 짝을 찾아 집을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가능하면 중성화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실시
올해부터 애완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분실견, 유기견 발생 방지 목적으로 공인된 등록기관에 반려견을 등록하는 동물 신분증제도이다. 동물등록제를 위한 동물등록장치에 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스캐너로 정보를 읽어 낼 수 있다. 마이크로칩 형태의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 외장형이 있다. 내장형에 한하여, 2만원의 시술비가 발생하지만 보조금 1만원이 지원된다. 오는 7월부터 동물등록장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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