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지 업무 변경공고에 준비위 반발

일산구청이 일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단계에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변경’을 공고, 반발을 사고있다.

99년에 공고내용에 따르면 △지휘 감독의 직책수행, △각 실과별 비밀·보안업무 담당, △사법경찰권을 가진 이들을 가입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01년 변경공고에는 여기에 △동사무소주무 담당, △각과 및 동사무소의 비밀 보안업무, △예산 경리 물품출납 회계업무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일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 핵심위원들이 가입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구청의 일방적인 방해공작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준비위는 성명서를 내고 “설립 준비위원회 핵심인원 대부분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 공고를 변경해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를 지나치게 확대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완화했으나 일산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이 금지된 업무를 맡고 있는 준비위원들은 업무를 바꿔 회원에 가입하고 지난 24일 창립총회를 열였다. 준비위의 배기열씨는 “구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일산4동 이명의씨를 회장으로, 채제중씨를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일산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28일까지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구청장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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