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양지청 712호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치료비 지원·법률 자문
“생긴지 10년, 아직 잘 몰라”
‘길을 가다 폭행 상해를 당해 치료비 100만원이 들었다.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 가해자는 아직 못 잡았다’ 이것은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문의된 사례다. 언제, 누구에게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5년 12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됐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검찰청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약칭 ‘범피’)가 생겼다.
범피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가족들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12호에 마련된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2004년 12월 문을 열었다. 일 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법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피가 하는 법률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병원·경찰·검찰·법원에서의 법정 동행, 피해보상과 배상절차 및 구조금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담, 법률자문이 필요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변호사를 배정하는 일 등이다. 또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도 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범죄피해자를 위한 병원 진료, 치료비 지원, 피해자를 위한 병원 동행 등을 수행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물론 센터 부설 심리상담치료 연구소에서 집중 치료 등을 하고 있다. 상담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심리상담 치료센터를 안내해준다. 이밖에도 피해자의 범죄피해 정도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생계비, 학자금, 생필품, 주거환경 개선비지원, 쉼터 등의 주거와 직업훈련, 취업, 행정, 범죄(살인)현장 정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고양·파주 범피 이봉하 사무국장은 “센터는 피해자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센터가 생긴지 1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외에도 배상명령과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사)고양.파주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pcvc.or.kr 전화 932-8291
최수미 시민기자
goya0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