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월부터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약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이에 공단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1만9천449개 사업장 15만9천657명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켰다. 이 기간 내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120여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따라 6월초부터 공단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확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