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오는 6월초부터 건강보험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월부터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을 확인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약 2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이에 공단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정하고 1만9천449개 사업장 15만9천657명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켰다. 이 기간 내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120여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따라 6월초부터 공단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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