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의 150%로 대상 완화 금융재산 소득은 500만원 이하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올 6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6월부터는 고양시 차원에서 생계지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2013년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으로 4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54만6399원으로 이의 150%는 231만9600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 할 수 있고,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월 최고 104만3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신청 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초과돼 지원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은선 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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