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청회서 피해 줄이는 7가지 대책 제시 업자, 연말까지 실시계획 신청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자측의 일방통행에 고양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시계획인가 전 마지막 주민동의절차로 진행된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회에서 최성 시장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국토해양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업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의 입장으로서 향후 사업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다산컨설턴트 주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찬반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장 4시간동안 진행됐다. 공청회 마지막 발언을 맡은 최성 시장은 “국책사업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양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전제한 뒤 “고양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고속도로 개설계획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고양시 피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 등 반대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자측에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였다.
이날 고양시가 제안한 대책은 모두 7가지. 고양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방화대교 연결 권율대로의 정상적 통행보장과 행신 지선영업소의 폐지 △임야 및 농경지에 대한 녹지축 훼손방지 및 도시의 단절 최소화 △서정마을 등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를 최대화하여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대책 강구 △고양시 도시계획도로선으로 반영된 식사~사리현IC간 4차선 도로계획 등을 당초대로 시행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상급도로(고속도로)가 하급도로(시·도) 접속해 계획할 경우, 하급도로 관리청인 고양시로부터의 동의의무 준수, △대안 마련 후 추가 공청회 실시(미 이행시 고양시 독자적으로 공청회 실시) △고양시-사업시행자-유관기관 간 T/F팀 구성 및 상호 합의하에 향후 실시설계 인가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최성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추가공청회를 제안했지만 사업자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사업이 강행된다면 국회공청회 및 시민여론수렴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알려내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공청회절차를 마친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허기선 (주)서울문산고속도로 부장은 시의 요구에 대해 “서정마을 소음·분진문제, 녹지축 훼손문제 등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지만 방화대교 연결, 지선영업소 폐지, 식사~사리현 IC4차선 도로계획 등 당초 설계기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측은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뒤 연말까지 국토부 실시계획승인신청과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양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