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 차량 줄어 영업 타격

진출입 차량 줄어 영업 타격
“영업 지장 없다더니 말 바꿔”
LH공사 “보상기준 포함 안돼”
현재 한창 진행중인 ‘덕양~용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벽제동의 한 주유소 사업자가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덕양-용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양시 벽제동에서 파주시 용미리까지 총 4.65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존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하는 이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공사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벽제동에서 12년째 영업중인 한 주유소의 경우다. 혜음령 앞에 위치한 이 주유소는 이번 도로확포장공사로 혜음령에 터널이 뚫리면서 새로 포장될 본선도로(2차선 터널로 진입)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주유소 바로 앞에서 새도로(공사 중)와 구도로(기존도로)가 갈라지면서 구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만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현재 사용되는 구도로는 혜음령 위를 지나는 길로, 새도로의 포장공사가 끝나면 구도로는 근처 골프장 이용객들에게나 사용될 전망이다. 결국 차량 감소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이렇게 되면 주유소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냐”며 말문을 열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2008년부터 경기도건설본부를 여러 번 찾아가 확인했었고, 작년 4월에는 공사현장사무실을 찾아가 영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 확인했지만 문제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런데 공사기간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며칠 전 방문해서는 ‘본선도로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다’는 말을 했다. 그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달랐다. 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전에 민원인이 방문한 적이 있지만 차량 진출입불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면서 “주유소는 터널과의 이격거리 3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법상 구도로 이용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유소 사장인 장모씨는 공사 관련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 보상’이라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보상 업무 담당자는 “이번 경우는 소유주의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된 곳이 없고 차량 진출입이 전혀 불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구도로 이용자는 가능)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장모씨는 현재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민원서류를 보낸 상태다. 이재준 도의원은 “공공사업 시행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9월 임시회에서 이번 민원이 ‘주민청원’으로 채택되도록 힘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