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학전형 특정감사로, 규정 어긴 전·편입학 확인, 부정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재지정에 앞선 예비평가에서 부정적인 판정을 받은 사립외고를 비롯한 특목고가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부정까지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목고 등 입학전형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일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가 입학생 및 전편입생 전형과정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감사원이 벌인 도내 외고와 자사고 감사에서 전·편입학 부정이 발각되면서 입학전형 부실운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외고 8교, 국제고 3교, 자사고 2교 등 총 13교에 대해 최근 3년간 입학 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일부 사립외고에서 광범위하게 입학 및 전학, 편입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립 K외고는 무려 10가지 항목의 부적정 사항이 발각됐다. K외고는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정원 외 2% 선발을 하고도 8명의 특례 전편입학자를 추가해 부당 선발했고 2012, 2013년도에 6명의 전·편입생을 특례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들였다. 신입생 입시에서는 입학전형위 규정을 무시하고 전형 방식을 학교 임의로 바꾸거나 사전에 학생부의 학업 성적을 상·중·하로 분류하는가 하면 서류 및 면접 채점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정보를 기재했다. 그 밖에도 이 학교는 2011년도분 사회적배려대상자 입학서류 일체와 일본어과 18명 일반전형 서류, 49명 편입학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다며 내놓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자사고인 O외고는 모집요강 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24명의 전·편입생을 받아들였으며, 중학교 재학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학생 3명도 정원외 전편입생으로 선발했다. 또한 전편입생의 자기주도학습 전형료를 징수 한도액이 3만원인데도 6만원씩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1300여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다른 K외고도 무자격 입학 전형위원이 전편입학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편입학 공고와 다르게 타시도 재학생을 전입생으로 선발했다. C국제고 역시 전편입생 무자격 입학전형 위원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없이 전편입생을 받아들이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같이 중대한 전편입학 부정을 발각하고도 징계처분은 솜방망이 경고 및 주의 처분만을 내려 감사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10여 건의 입학 및 전편입학 부정이 적발된 사립 K외고는 4건에 대해서만 교장, 교감, 해당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했으며, 자사고인 O외고는 경고 처분을, 또 다른 K외고와 O국제고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 교사에게 주의 처분만 내렸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입학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에서 전편입학 부정은 비리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육청이 감사 결과와 특목고의 전편입학 규정을 분석하여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상적인 장학 지도와 감사를 강화해 학생 입시 및 전편입학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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