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경 이움내과의원 원장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치료법이다. 따라서 투석을 시행하는 의사는 투석에 관하여 항상 높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투석은 전문적 수련을 받은 의사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치료가 항상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투석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투석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투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투석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석전문의는 우선 내과 및 소아과 전문의 수련과정 외에 추가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투석전문 교육자의 지도하에 최소 1년 이상 투석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다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과학회에서는 내과 분과를 세부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하기위해 대학병원에서 교수로서 진료 및 연구성과를 인정받은 경우 시험을 통해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신장내과분과전문의와 투석 전문의는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유지하여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치료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윤리규정을 어길 경우 학회의 제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투석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투석 치료를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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