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추진위 3348세대 내세워
시 “기본계획 인구보다 많다”
국토부가 손을 뗀 풍동지구(지난 고양신문 기사에서는 풍동2지구로 명명)가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도시개발안을 놓고 현재 고양시와 도시개발조합추진위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풍동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온 터라 도시개발조합추진위에서 제출한 도시개발안과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풍동지구를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풍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을 위해 이미 꾸려진 조합추진위와 시행사는 지난 3월말 고양시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접수시켰다.
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세운 풍동지구 도시개발 범위는 34만1612.3㎡(10만3338평)다. 이 면적은 당초 국토부가 풍동지구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97만3000㎡(29만4333평)의 약 35%로 축소된 면적이다.
개발범위가 축소된 이유에 대해 도시개발 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은 구역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개발면적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조건은 해당 토지주들이 3분의2 이상이 동의하고, 이들 토지주들의 토지면적 개발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행사측은 “토지소유자 109명 중 71명이 동의했고 토지면적의 약 70% 동의율을 보이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요건은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풍동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추진위와 고양시 간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인구계획부문이다.
도시개발추진위는 풍동지구에 8873인(3348세대)이라는 인구계획을 내세우는 데 반해 고양시는 이 인구가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도시개발추진위 측은 “세대수를 줄이는 것은 사업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면, 고양시 도시계획과는 “기본계획상의 인구가 잡혀있는데 조합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인구가 과다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인구계획 부문을 포함해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기반시설 계획 등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놓고 시와 도시개발추진위간의 최종 합의 하에 ‘풍동지구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안’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풍동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대단지 옆에 또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도시개발에 의한 풍동지구 개발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도시개발안을 놓고 조합추진위와 시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시공사 설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