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결과 나온 후 최종처벌...피해자 보상협의 난항 예상
118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터미널화재의 원인과 책임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수사본부는 2일 일단 8명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중 업무상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용접공 성모씨(51세)와 배관공 장모(46세)씨를 제외한 6명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합동감식 결과에 따라 처벌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방염막 사용,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자 교육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불이 난 지하 1층 인테리어 공사 관련자와 방화시설 책임자 등 10여 명을 1∼2차례 불러 조사했다. 화재 원인은 용접작업 중 튄 불꽃이 가스배관에서 샌 가스에 옮겨 붙어 터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관련기사 8면>. 하지만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사망자 8명 가운데 7명이 화재장소가 아닌 지상 2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숨진 8명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1일까지 모두 치러졌다<관련기사 8면>. 합의내용에 따라 화재 원인이 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CJ푸드빌 측이 유족 측에 각각 2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물 소유구조가 복잡한 탓에 중상자들을 포함한 피해자 보상금 협의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은 4일 대책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운행이 잠정중단 됐던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달 29일 임시 승하차장과 매표소를 설치, 운행을 재개했다. 화재가 발생했던 지하 1,2층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의 경우 임시휴점을 알렸으며 14일 오픈예정이던 롯데아울렛 역시 개점을 8월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