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9일부터 23일까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배달용 족발·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4천여 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족발·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이다. 단속에 따라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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