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오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 등 총 4100여 명(사이버 단속 30개 반 60명 포함)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체해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해 원산지·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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