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도정질의 지적
“놀이시설 50년 후 받아 뭐하나?”

▲ 경기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이재준 의원
고양시가 50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장기임대해준 원마운트에 대한 취득세 60억여원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11일 도정질의를 통해 “공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한 기부채납 기준은 20년이며, 놀이시설이 원마운트는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가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주체”라며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마운트는 2008년 민관 공동 투자사업으로 부지는 고양시가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은 (주)원마운트가 맡아 50년 운영후 고양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면제해준 취득세는 59억9천100만원이다. 

11일 경기도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은 “장기간 무상사용 하는데 그냥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원마운트와 고양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관련해 무상 사용기간을 그렇게 했고,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행정재산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20년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플러스 15년을 해서 50년을 기부채납 사용하고 한다면 그건 기부채납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용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청 마이스산업과 최규형 팀장은 “(주)원마운트는 청원과 산업은행, 외국인 투자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외투법의 적용을 받아 50년 부지 사용을 해준 것으로 무상 사용은 아니고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시설을 50년 이후 기부채납 받는 문제는 이후 검토해서 가치가 없으면 원상복귀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부채납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원마운트와 고양시는 2008년 3월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일산서구 대화동 가 2620번지 공유재산 대지 4만8793㎡에 대해 대부기간을 공유재산 대부계약일로부터 35년까지로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0년 기간 중 본 계약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한 토지 대부 기간을 제외한 1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시설물은 준공 후 사업기간동안 을(원마운트)의 소유로 보존 등기되고, 사업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 갑(고양시)에게 귀속”된다고 적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외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부지에 대한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취득세 면제는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서도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용도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자체 행정재산 용도는 공용재산(청사․관사용 등),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등), 기업용재산(상수도․지하철 등), 보존용재산(문화재, 보존림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있다. 
▲ 스포츠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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