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청은 오는 7월부터 가구수 위반주택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이달 중 위반주택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건축법상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체계가 변경되면서 가구수 위반 주택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산구청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한 가구수위반 주택의 건물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중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시정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심한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하고 주택의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층수위반 주택은 이전과 같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일산구는 도시설계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은 3층이하, 4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수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소형주택을 많이 찾고 주택주들이 전세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위반주택이 늘어 왔다. 일산구는 이러한 위반주택으로 인해 주차난,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해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일산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독주책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전체건물의 32.5%인 1,311동의 가구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해 왔다”라고 전했다.
<박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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