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 어린이집 운영 위태

입대위, 임대료 인상요구
임대료 관련 규정 없어
고양시 한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연합회가 해당 아파트 입구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7년 동안 A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은 강제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 하소연 할 곳도 없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A어린이집 원장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시점에서 어린이집 임대료가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 임대료를 인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얼마 후 단지에는 A어린이집이 6개월 후에 나간다는 공고와 보육시설운영자입찰공고가 붙었다.
A어린이집 원장은 “재계약 시점이 왔는데 입대위에서 보육시설운영자입찰공고를 냈다. 재계약을 거부한 적도 없었고 입대위가 요구하는 임대료를 계속 낸다고 했지만 입대위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운영을 잘 하는 어린이집을 쫓아내지 말라며’ 항의했지만 입대위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입대위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A어린이집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A어린이집 학부모는 “답답한 상황이다. 운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아이가 A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들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명분없는 강제집행 취소하라”며 연일 촛불집회를 진행 중이다.
입대위와 관리동 어린이집의 갈등은 해당 아파트만의 일은 아니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들은 곳곳에서 이곳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안나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입대위가 임대료를 높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기도 권고안이 있으나 단지 권고에서 그치고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입대위가 임대료를 인상하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A어린이집과 같은 일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원장들이 많다. 고양시에서라도 조례로 규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정 시의원은 “입대위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많은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입대위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은 결국 보육의 질적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며 “상위법인 주택법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그에 앞서 관련 조례 제정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