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생활권 침해


마을주민 생활권 침해
시, 건축법상 문제없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과 대장동 주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 20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덕은동 중심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택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아이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심각한 교통 불편이 뒤따를 것이라며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진수 상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장례식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첫인상이 되는 마을입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허가 서류를 관련 부서에 보냈으며 보완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례식장 신축 안건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덕양구 대덕동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 5468명은 지난달 22일 장례식장 건축 허가 반대 연명서를 고양시장에게 제출한 바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장례식장 사업자는 지난 5월 28일 국방대학교 건너편인 덕은동 271-1번지 외 4필지 부지 2504㎡에 연면적 9561㎡,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아울러 주민민원에 대해 시는 건축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불허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이 허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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