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신1동장 1월 부임 후 갈등
간사·통장 일방적 해촉 논란
“독단적 결정 철회해야”

덕양구 행신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해촉되는 등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동장은 “규정에 맞게 결정한 것”이라며 완고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행신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능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규동 현 행신1동장은 올해 1월 취임한 후로 주민자치위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다. 주민자치위원회 한 관계자는 “취임 당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 운영하는 문화강좌의 존폐여부를 동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위원공개모집을 협의 없이 진행하는 등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갈등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김아무개 간사와 통장 손아무개씨를 동장이 직접 해촉하면서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의 한 인사는 “70세 넘은 간사에게 지시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막말을 하더니 급기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해촉시켜 버렸다.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탄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촉된 손 아무개 통장에 대해서도 그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장학금사업도 열심히 하는 등 10년 넘게 지역사회에 몸바쳐온 분인데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별다른 해촉 사유가 없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 20일 행신1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덕양구청장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23일에는 덕양구청장이 행신1동을 직접 방문해 동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김아무개 간사와 손아무개 통장의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양구 관계자는 “해촉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이 방문한 것이며 현재로선 동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황규동 동장은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동장의 지시감독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촉한 것”이라며 “조례에 근거해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통장 해촉 건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르면 통ㆍ반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9조, 2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해촉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동장이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양시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가 간사직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해 맡고 있으며 행신1동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을 들어 동장권한으로 간사를 위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장 해촉 건 또한 구체적인 품위손상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자세히 답변하기 힘들다.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할 뿐이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타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임명은 위원회 고유권한이다. 법과 원칙만 따지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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