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회의원
[고양신문] 주택 바로 옆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고양시 고양동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동물화장장 건립신청이 잇따르자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설립 신청을 받은 경기도내 시군이 무려 17곳으로 파악된다”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곳이 민원 우려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이 줄을 잇는데 반해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에 화장장의 입지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심상정 국회의원은 “화장장 입지조건이 법제화 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이미 국회 법제실에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관계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벌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심상정 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은 고양동 민원인들은 “입지기준이 없어 동물장묘 시설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고양시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민원 해결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심상정 의원을 찾았다.

신복교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상위법인 국회법 개정 없이는 시가 조례나 규칙을 신설·개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의원실을 찾게 됐다”며 “우선 중앙부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해 추가 민원발생을 막아야 하며,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달 25일 농림부를 방문해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화장장이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을 막을 방법 또한 필요하다”며 “법개정 추진 과정에 대해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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