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에도 재단은 재심신청…“혈세낭비” 비판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던 4명의 재단 간부들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전 팀장이 지난 6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됐다. 그러나 고양문화재단은 현재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 다른 해임 대상자였던 김웅가 전 실장 역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근인 지난 5일 인정됐다.

그러나 고양문화재단 측은 김웅가 전 실장 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고양문화재단 노조의 한 간부는 “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확률이 100%”라며 “과거에도 재단 직원 5명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재단 측은 중노위, 또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이어 “재단은 그 결과로 강제이행부담금, 소송비용을 비롯해 부당해고자 5명의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까지 체불된 임금 등 모두 약 3억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이 3억원이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가 전 실장은 “법원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렸음에도 고양시와 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중징계 대상자 중 파면 대상자가 된 김영준 본부장과 해임 대상자였던 조성룡 전 실장은 10월 말 재단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퇴임을 1~2년 정도 앞둔 김 전 본부장과 조 전 실장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각각 파면와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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