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정비 심의위 구성
지난 23일 고양시의회는 고양시가 운영중인 조례들 중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끼치는 조례들을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길종성)를 구성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위원회에는 시의원 3명(각 상임위별 3명) 박세웅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3명,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양시가 그 동안 만들어온 180여건의 고양시 조례에 대해 일일이 세부검토를 거쳐 행정여건이 변했거나 적용시한 경과, 포괄적 규정으로 자의적인 행정처리 가능성이 있는 조례, 권한 남용과 해석상 분쟁소지가 있는 조례, 상위법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 개정을 심의하게 된다.
길종성 위원장은 “가정용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동사무소까지 찾아가 스티커를 사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사무소나 슈퍼에서도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회의 조례개정 심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덧붙여 “공무원들이 그 동안 관행처럼 사회단체들에 일괄 지급해온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문제점이 많다”며 임의단체 보조금 조례에 대한 개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고양시 조례정비에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oyangcouncil.go.kr:9091/)나 각 지역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고 있다.
